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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9 2017가단509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매매대금 : 3,400만 원 매도인 권리를 양도하며, 잔금은 등기이전서류 완비될 시 명의이전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9. 원고에게 ‘원고 측이 수차례 잔금지급을 연기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많으므로, 2007. 4. 23.까지 잔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위 기일까지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5. 16. 가처분 결정(2007카단760)을 받았고, 2007. 5.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08. 5. 15. 위 변제공탁금을 회수하여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2007. 4. 2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또한 원고가 2008. 5.경 공탁한 잔금을 회수하여 감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