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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8. 2. 10. 선고 87나59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1),230]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청구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아니라 일반의 구상금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고피항소인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피고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진단서), 제2호증(사망진단서),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제4호증(책임보험가입사실증명서), 제5호증(합의서), 제6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이 종경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동원교통주식회사(이하 동원교통이라고 한다)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4.4.26. 22:30분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해도1동 앞 길을 송림국민학교 방면에서 해도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승객인 당시 7세의 소외 2를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출발한 과실로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 앞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2를 위 택시 좌측 앞밤바로 충돌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포항시 소재 영남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받다가 1984.5.5. 대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져서 그 곳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의 직접 원인은, 위 망인은 흉선의 크기가 정상의 최대 범위에 속하기는 하나 상당히 비대하여 어떠한 자극에 대하여 정상인과 다른 반응을 보이며 신체저항성이 약하여 경미한 외부자극에 대하여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급사를 일으키기 쉬운 체질의 소유자로서 흉선비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심폐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부위에 파상풍균이 감염됨으로 인한 것인 사실, 한편 위 사고 당시 위 동원교통은 위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 피고가 보험금으로 상해의 경우에는 돈 1,200,000원, 사망의 경우에는 돈 2,000,000원까지 각 지급하는 2종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있었고, 위 각 돈을 초과하여 위 동원교통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원고경영의 자동차공제에도 가입하여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공제와 피고의 책임보험에 모두 가입한 차량의 사고에 대하여는 상호 양해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를 일괄하여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하여 그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구상하여 왔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는 위 동원교통으로부터 이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의 및 손해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 망인의 아버지 소외 3과의 사이에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돈 9,000,000으로 합의하고는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동원교통의 손해배상액이 돈 2,000,000원을 초과할 것임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망인의 연령,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쌍방의 과실정도 및 우리나라 도시일용노동임금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포함하여 소외 3에게 직접 1984.5.11. 돈 500,000원, 같은 달 14. 돈 8,5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위 돈 9,000,000원 중 돈 2,000,0000원은 피고가 그 보험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부분인데 원고가 피고의 묵시적 승인 아래 제3자로서 이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돈 2,000,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소외 2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망인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밖에 없는데, 피고는 이미 위 망인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 전액인 돈 528,2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망인의 사인이 흉선비대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일 경우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원인은 되었다고 할 것이니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망인의 사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부위에 파상풍균의 감염으로 인한 경우라도 위 감염이 위 상해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든 의료상의 과오에 의한 것이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동원교통이 상해와 사망 2종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주장의 상해보험과는 별도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동원교통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662조 에 따라 늦어도 원고가 보험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1984.5.14.부터 2년이 경과한 1986.5.14.에는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행사를 위 동원교통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대위행사로 볼 것은 아니므로 구상채권은 일반원칙대로 구상채권이 발생한 시점 즉 현실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79.5.15. 선고 78다52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구상권행사로서 그 재판상의 청구를 한 시기가 그 구상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87.3.10.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4.14.은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나 당심에서 내린 위 결론이 원심의 결론보다 피고에게 더 불리하므로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