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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13. 선고 2018고합3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이정섭(기소), 김영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이자 실질적 사주로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집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1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 중이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전처 H 명의로 매수한 연립주택 계약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020,259,51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20,259,5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보험공사 제출 문답서 및 증거자료) 및 그에 첨부된 피고인, I, N, M,0에 대한 각 문답서 사본, 건설자금이자 출금 및 송금내역, 수표출금내역, 현금출금내역, 수표사용내역, 분개장, 부외차입금 사용내역, P 주식회사 차입금 자금흐름도, 횡령금액 수표 출금 내역, 횡령금액 현금출금 내역, 수표사용내역, 주주임원단기차입 금 계상 내역, Q 차입금 상환 흐름도, R 차입금 사용내역, 상호부금 납입 내역, 해지한 상호부금 수표 사용내역,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지급 내역,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자금흐름도, 변호사 선임계약서, H 명의 주택구입 자금흐름도, 주택 구입자금 관련 법인자금 유출 내용 요약,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 납부 및 원금 일부 상환 흐름도, 대출심의 의결서, S 빌라 등기부등본, T에게 지급한 자금흐름도, 차량 할부금 등 사용내역, 수사보고(압수물 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E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서, G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U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N 기업은행, 하나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M 우리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물 기록 편철보고, 수사기록 제1093면) 및 그에 첨부된 U 기업은행 계좌 각 출금전표 사본, 각 수표발행 내역서, 각 수표 사본, 각 수표지급 내역서,E 계좌 출금전표 사본, 수표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기록 편철보고, 수사기록 제1897면) 및 그에 첨부된 H 사당새마을금고 대출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전표 및 수표 사본, 각 수표 지급내역서, T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N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H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V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N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물 기록 편철보고, 수사기록 제2041면) 및 그에 첨부된 각 전표 사본, 수표지급내역서, 각 수표 사본, Q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W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N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분개장, 수사보고(E 2011~2012년도 분개장 등) 및 그에 첨부된 각 E 주주임원단기차입금원장(2011년, 2012년), 각 E 단기차입금 원장(2011년, 2012년), E 2011년도 분개장, 2012년도 분개장 일부(건설자금이자 부분 발췌), E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은 회사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회사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변제하는 등으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오지 않아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N는 일반관리비, 경비, 급여 등의 지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집행금액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위 자금 집행 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정한 회계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위 자금 집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상계 등 정산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횡령액 이상의 자금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등 이를 증빙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금의 원리금 상환은 모두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스스로 그중 일부라도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상환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어 실제 차주는 피해자 회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10억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 데다가 피해자 회사가 2010, 3.경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총 130억 원의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고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주주들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전처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의 자체는 다투면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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