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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254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9. 20:00경 김포시 C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넘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던져 일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던져 우측 복숭아뼈 부위를 맞은 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2일이 지난 2011. 7. 21. 병원을 방문하여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향후 피고인의 형사고소 등에 대비하여 위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생긴 타박상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치유 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