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516]
하도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하도급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하도급인의 공사시행에 지시 감독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도 하도급인과 같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것이므로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
원고 1외 6인
피고 주식회사
(1)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중 원심에서 가집행선고를 붙인 금원을 제외하고 금 3,000,000원에 한하여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600,364원, 원고 2에게 금 2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1호증(각서)의 각 기재, 위 증인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에서 시행한 기록(피고인 소외 3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피고 사건) 검증결과에 변론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소외 수자원 개발공사가 건설하는 강원 춘성군 동면 월곡리 소재소양강땜 여수로 공사를 도급받아 1972.3.6. 소외 4에게 위 공사중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는데 있어서 공사에 자재 투입과 인부, 기술자등 관리에 관하여 피고의 지시, 감독을받도록 약정하므로써 피고는 위 공사시행을 현장에서 지시 감독하여온 사실, 소외 4의 피용자인 소외 3은 위 공사의 총감독으로 여수로 상단부터 약 120미터지점까지의 콩크리트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에 사용하였던 거푸집(형틀)을 뜯어내어 여수로 바닥인 철거할 거푸집 위에 적재하여 놓았으므로 다음 공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1972.3.15. 9시경 인부인 원고 1등을 시켜 오물제거등 청소 작업하고 있었던 바 이 여수로 공사장은 약 65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또 지형으로 보아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이어서 적재한 거푸집 더미와 작업장 사이에는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안전망(방책망)을 설치하고 있었으나, 떨어지는 물체가 바닥에 충격하는 반동이 클 때에는 방책을 뛰어 넘어서 작업장까지 떨어져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게 할지도 모를 것임이 예견되므로 적재하여 놓은 거푸집이 돌풍이 일어나 미끄러지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로 묶어 놓는등고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조치를 다한후 작업을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작업을 하게한 탓으로 상단부로부터 112미터 지점인 완성된 콩크리트에 철거하지 않은 거푸집 위에 적재된 거푸집 더미위에 매지않고 그대로 얹혀있던 가로 90센치세로 50센치, 두께 1.5센치 무게 15키로 되는 거푸집 한장이 그때 마침 일어나는 돌풍으로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8미터 아래 부분에 설치된 안전망을 넘어서 28미터 지점에서 공사를 위한 청소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 1의 뒤 머리와 허리에 부딪쳐 외상성 척주손상의부상을 당하여 1년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과 원고 2는 피해자의 처, 원고 3, 4, 5은 자녀들 원고 6은 부, 7은 모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여기서 피고는 위 사고를 일으킨 거푸집은 그때 일어난 돌풍에 날러 떨어진 것이니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지점에 거푸집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여수로와 지면과의 각도를 60도로 하여 거푸집이 정지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여수로면과 거푸집 사이의 각도는 25도내지 30도 범위내에 있었을 것이고, 위 범위내에서의 최소 풍속은23.2 M/sec인 사실과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사건 사고는 강풍의 영향을 받았다는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발생은 돌풍인 자연력의 작용이 근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거푸집 더미위에 얹혀있던 거푸집 한장이 떨어져서 원고 1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돌풍이 일어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고 작업을지시한 과실이 있는 한 피고는 그 지시나 감독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소양강땜 여수로 구조물 건설공사는 피고가 원 소외 4에게 하도급을 준것이니 소외 4의 피용자인 소외 3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하도급자인 소외 4가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시감독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외 4와 같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소외 3의 지시감독자로서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도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소외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나온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은 급경사를이루고 있어 상층부분으로 부터 공사를 해내려 가므로 공사중에 목재, 토석등이 하층부분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30미터 간격으로 높이 1.5미터의 안전망을 설치하고있고, 상층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하층 부분에서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사건당시는 상단부로부터 120미터까지 콩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어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아래 부분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작업을 원고 1들에게 지시 하였으나 상층공사장에서 정리하여 놓은 거푸집이나 토석등이 떨어지면서 콩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 반동으로안전망을 넘어서 하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 자신이 현장 감독자에게 요청하여 안전망의 높이를 높혀서 위험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한 후 작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망상층에서는 작업을 하지않고 적재한 거푸집 더미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연후에 작업을 개시하여야 할 것으로(이사건 사고발생 당시에도 상층 작업장에서는 거푸집이 떨어지자 하층을 향하여 사람이 다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러한 특별 사정이 있음에도 만연히 작업을 한 탓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을 엿볼수 있으므로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2. 재산상 손해
(1) 일실이익 : 위에서 나온 갑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2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같은 4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소외 7, 당심감정인 소외 8 각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변론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 1은 1940.10.25.생으로 사고 발생당시 만 31년 6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으로 부상을 당하여 일반 노동능력을 완전상실(100%)하게 되었고, 사고당시의 성년 남자의 농촌 노동임금이 1일 금 759원으로(사고 당시의 임금보다 적은 농촌임금을 청구 한다) 월 평균 25일간 일 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1의 평균 여명내로 경험칙상 인정되는 일반노동 가동연한인 55세까지 매월 금 18,975원(759×25)씩 가동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하여 위 원고가 청구하는 282월간의 수익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방법에 따라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따지면 금 3,533,467원(18,975×186.2170)(아래에서도원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2) 개호인 비용 : 위 감정인 소외 7, 8 각 작성의 감정서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1년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 하지의 운동및 지각의 마비상태에 있어 불치의 증상으로 생존 기간동안 성년남자의 개호인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당시 성년 남자의 농촌노동 임금이 위에서 본바와같이 1일 금 795원이므로 1년간 금 277,035원(759×365)이 되는데 원고가 청구하는 부상을당한 1년후부터 생존 여명내인 36년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면 금 5,450,137원[277,035×(20.6254-0.9523)]이 된다.
(3) 향후 치료비 : 위 감정인 소외 8, 7의 각 감정 결과 일부(각 다음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를 모두어 보면, 원고 1은 퇴원후에도 일방적인 합병증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소화제와 항생제등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하며 약대로 1일 금 800원씩과 검진료로 2월마다 금 3,000원씩이 소요되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연평균 약대로 금 292,000원(800×365), 검진료로 금 18,000원(3,000×6) 도합 금 310,000원이 향후 연평균 치료비가 되는바, 부상 1년후부터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계산하면 금 6,098,661원[310,000×(20.6254-0.9523)]이 된다.
(4) 조조기 대금 : 위 감정인 소외 7, 8의 각 감정 결과의 일부(각 다음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를 모두어 보면, 원고 1은 퇴원후 자가에서 치료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구를 생존기간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휠체아(윤의자)대금은 1대에금 40,000원 내용년한 4년, 신체보조기대금은 1차에 금 50,000원 내용년한 3년, 목각대금 1조에 금 2,000원 내용년한 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에 따라 호프만식계산방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계산하면 휠체아 대금은 별표 1 계산내역과 같이 금 212,253원, 신체보조기 대금은 별표 2 계산내역과같이 금 348,365원, 목각대금은 별표 3 계산내역과 같이 금 9,191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1에게 지급할 향후 치료비는 현재의 병상으로 보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계속 치료를 받으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여건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많으나 여명기간이 단축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향후 치료비 및 보조기구대금등은 불법행위 발생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일시금으로 청구하는데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대한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재산상손해액은 일실이익 금 3,533,467원, 개호인 비용 금 5,450,137원, 향후 치료비 금 6,098,661원, 보조기구 대금 569,809원을 합한 금 15,652,074원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그 과실정도를 참작할 때 위 손해금을 금 9,100,000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원고 1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므로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인 나머지원고들이 장래에 걸쳐서 받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임은 일상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정신적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나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부상 부위정도, 후유증의 내용 원고들의재산정도, 가정환경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손해 금 9,100,000원에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한 금 9,2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5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30,000원 및 원고들이 청구하는 사고 발생후인 1972.5.16.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1에 대한 인용액보다 더 인용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이사건 항소는 원고 1에 대한 부분의 일부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인용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하여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2조 , 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