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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8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B는 C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가소5621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28.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1. 8.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후 위 파산자 월평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B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승게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4. 20.을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대여금채권액은 합계 24,578,425원(=원금 4,700,000원 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26.부터 2016. 4. 20.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19,878,425원)에 이른다.

다. C와 C의 장모인 피고는 2010. 1. 21.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무법인 태화 사무실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작성 증서 2010년 제92호로 ‘피고가 2002. 3. 20. C에게 70,000,000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0. 1.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0. 2.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타채1413호로 C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D(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18. C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채권을 전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