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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15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6. 1.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 B신용협동조합(이하 ‘B신협’이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3. 1. 10.부터 2015. 1. 9.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B신협은 2014. 12. 24. C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C신용협동조합은 2015. 3. 9. D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신협’이라고 한다)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신협은 2015. 8. 7. 피고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5. 9. 3.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B신협의 여신대리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사장 E, 총괄부장 F, 여신팀장 G와 함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초과하여 H에게 대출하기로 하고, 신용불량자 등 신용 등급이 낮은 다수의 대출명의자, 부도 가능성이 농후한 회사 또는 영업활동 없이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 발행의 어음을 마련하여 상업어음할인대출을 실행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신청자 및 어음발행인 등에 대한 실질적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2014. 3. 17.경부터 2014. 8. 19.경까지 H에게 합계 251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6. 5.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신협은 2015. 6. 26. 피고와 위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