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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자세히 살펴본 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까지 연락하여 접수하고 난 뒤에 현장을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며,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원심에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정류장 천장 유리만 파손되었는데, 위 버스정류장은 자동차도로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보도 위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파손된 위 버스정류장 천장 유리 파편이 자동차도로에까지 비산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살펴본 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탈하는 도중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즉, ① 위 버스정류장 바로 앞, 즉, 위 자동차도로와 위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보도 사이에는 자전거도로가 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