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331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7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7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