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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174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사유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는데,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편취금액도 약 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편취금액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부분에 대하여 쉽사리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공범인 G이 피고인들에게 문자발송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5억 원, 대포통장 구입비로 5억 원, 현금 인출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원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이전 범죄 전력,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파쇄된 채 발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