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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197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8,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09.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