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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2 2020고정69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 C, D 소재 토지에 18㎡의 컨테이너 10개, 12㎡의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총 192㎡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 행위자 고발,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