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2 2020고정69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 C, D 소재 토지에 18㎡의 컨테이너 10개, 12㎡의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총 192㎡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 행위자 고발,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