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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330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6,800,000원 및 2019. 10.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12. 14.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12. 29.부터 2019. 12. 28.까지 24개월로 각 정하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 임대임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3.경 미지급 차임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9. 30.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합계액이 61,650,000원이었고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11. 4.과 2019. 11. 29. 및 2019. 12. 31. 각 4,950,000원을 지급하여 2019. 9. 30. 기준 미지급 차임이 46,800,000원(= 61,650,000원 - 14,850,000원)으로 감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상 해지 사유가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지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11. 18.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9. 30. 기준 미지급 차임 합계 46,800,000원 및 2019. 10. 1.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9. 11. 18.까지는 차임으로,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4,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건물 세 동 중 한 동의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 피고가 위 건물에 보관하던 의류가 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