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3. 7. 3. 압제439호...
범 죄 사 실
일명 ‘H’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 피싱’, ‘파밍’(카드회사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화면을 이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ID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CVC값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의 수법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속칭 ‘총책’이고, 피고인 A은 ‘H’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출금하고 출금한 금액을 재차 중국으로 송금해 주는 속칭 ‘현금인출 및 송금책’, 피고인 B는 ‘H’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출을 빌미로 수집한 대포통장을 유통하거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대포통장 유통책’이다.
피고인
B는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중국에 있는 ‘H’이 카드사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화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 하여금 ID,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토록 유도한 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파밍’ 수법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된 대포통장으로 피해자들의 예금이 송금되게 한 후, 피고인 A이 ‘H’의 연락을 받으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3. 5. 31.경 중국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외관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I이 위 가상의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D,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얻어낸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컴퓨터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H’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