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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04 2012고합2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20:10경 군산시 나포면 나포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및 조수석 측면부위를 충격하여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1,398,1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6. 20:10경 군산시 나포면 나포주민센터 주차장 도로에서 같은 면 우남이용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