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과 E 사이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이행에 관한 약정의 체결 1) D은 2008. 4.경 E과 사이에, E 명의로 충북 옥천군 F 외 2필지(G, H, 이하 ‘I 산지’라고 한다
)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되, D이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담보를 책임지고, 광산개발 후 산지복구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E은 2008. 4.경 옥천군수로부터 I 산지에 관하여 ‘산지전용면적 : 30,712㎡, 산지전용목적 : 광산개발(장석채취), 전용기간 : 2008. 4. 2. ~ 2010. 6. 30.’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D은 그 무렵 E을 대리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 옥천군수, 보험가입금액 : 482,795,000원, 보험기간 : 2008. 4. 2. ~ 2011. 4. 30.’로 하는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위한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에게 1억 원의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후 E은 2010. 8.경 옥천군수로부터 위 산지전용허가의 전용기간을 2012. 8. 29.까지로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았고, D은 2010. 10. 19. E에게 연장된 산지전용허가의 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2010. 10. 22. E을 대리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536,01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12.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D은 2012. 2. 23.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예금 115,215,528원(원금 1억 원 및 이자)을 J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하여 주었고, J는 201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