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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누49586

노동조합결의시정명령취소

주문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제 1 심에서 원고의 대표자라

칭하는 E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소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 면 5~6 행의 “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를 “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1. 20.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2020 나 2012385),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로 고친다.

4 면 7 행의 “10” 다음에 “, 13” 을 추가한다.

7~8 면의 나) 내지 라)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총회 소집 공고 및 총회 개최가 필요한 지 여부 (1) 원고 규약 제 17조 제 1 항 제 2호는 ‘ 임원의 선출 및 사임’ 과 함께 ‘ 임원의 불신임 ’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 2 항은 총회의 기능 대부분을 대의 원회가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제 17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 기타 중요한 사항’( 같은 항 단서 제 3호) 등은 ‘ 반드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는 단서를 두고 있다.

그런 데 위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 불신임’ 은 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 선 출 ’에 관한 사항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규약 제 17조 제 2 항 단서 제 3호 소정의 ‘ 기타 중요한 사항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 전체 조합원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 전체 조합원의 의결’ 이 문언 상 반드시 특정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된 집회로 서의 총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점, 원고 규약 제 17조 제 2 항 단서 제 2호는 총회의 기능 가운데 ‘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