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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61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2.0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3.부터 2014. 9. 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5. 8. 및 201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과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