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1외 2(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상훈외 2인)
2007. 3. 28.
1. 원고에게,
가. 피고 2는 166,444,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4.부터 2007.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459,615,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2007.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2,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166,444,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459,615,519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20.부터, 나머지 59,615,519원에 대하여는 200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내지 10호증, 을 가1호증의 1, 2, 을 가2호증의 1 내지 3, 을 가3호증, 을 나2호증, 을 나3호증, 을 나4호증, 을 나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2와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6. 6. 16. 위 각 부동산의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2는 자신의 위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1에게 매도하여 2002.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2. 2.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시기 2002. 3. 20. 토지보상금 935,909,100원, 건물보상금 316,211,030원 합계 1,252,120,13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2. 3. 30. 피공탁자를 피고 2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인 626,060,065원(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1차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2. 4. 20.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 2에서 피고 1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 2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하였으므로 이를 진정한 소유자로 변경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피고 2에서 피고 1로 경정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5. 접수 제24420호로 같은 해 3. 30.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2.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라. 위 수용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2의 전소유자들이 설정한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다수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자로서 2002. 4. 11. 피고 2를 채무자로 하여 위 피고의 이 사건 1차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서울지방법원 2002타채2101 )을 받아 2003. 6. 20. 위 공탁금 중 4억 원을 출급하였고, 피고 2는 2004. 4. 14. 대리인 피고 1을 통하여 위 공탁금 중 166,444,546원을 출급하였으며, 피고 은행은 2003. 3. 23. 피고 2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169536 판결 에 기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타채1164 )을 받아 2004. 5. 20. 위 공탁금의 잔액인 59,615,519원을 출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 1은 서울행정법원에 2003구합9190 으로 위 이의재결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3. 기업자는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수용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야 하므로 수용시기의 소유자인 피고 1이 아니라 종전의 소유자인 피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수용재결은 수용시기까지 유효한 공탁이 없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한 위 이의재결도 무효라는 사유로 위 이의재결의 무효확인 및 원고는 피고 1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1. 30.에 확정되었다.
바. 위 판결에 따라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시기 2005. 7. 9. 토지보상금 632,454,000원, 건물보상금 133,696,800원 합계 766,150,8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5. 7. 8.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공탁자를 피고 1로 하여 766,150,8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2차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 2를 피공탁자로 한 이 사건 1차 공탁은 착오공탁으로서 피고 2는 이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없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2, 피고 은행이 이 사건 1차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166,444,546원, 피고 은행은 459,615,519원을 부당이득으로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1도 피고 2와 연대하여 166,444,54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2가 피고 1에게 위 공탁금 출급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고 피고 1이 피고 2의 대리인으로 이를 출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탁금 수령의 효과는 피고 2에게만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 1의 요구로 위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여 준 것으로, 실제 위 공탁금은 피고 1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2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피고 1에게 위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이상 그 후 위 공탁금의 실제 귀속여부와 관계없이 위 공탁금 수령의 효과는 피고 2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은행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1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전소유자인 피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은행은 이 사건 1차 공탁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1차 공탁금 중 4억 원을 출급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탁이 피공탁자를 잘못 지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1로 하여 다시 이 사건 2차 공탁을 함에 있어서, 피고 은행에게 이를 고지하여 피고 은행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2차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은행이 이 사건 2차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위 피고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인 4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은행이 이 사건 2차 공탁금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원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 은행이 이 사건 2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2는 166,444,54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탁금 출급일인 2004. 4.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일 2007. 4.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은행은 459,615,51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5.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4.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