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5:16경부터 15:1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상점 안을 돌아다니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다리가 노출된 상태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여성인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 근처로 다가가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다리가 부각되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D 부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6:30경부터 16:3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하체가 노출된 여성인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다리가 부각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신체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범행 영상, B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신고자 F 촬영 사진, 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