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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도689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판단유탈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관하여 환송판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면서 단지 파기사유가 있는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원심판결 무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환송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환송 후 원심에서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더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어 원심에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심판결 이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