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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0 2014가합2135

입주자대표회의회자 등 선출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6기 입주자대표회의와 2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원고는 김포시 B아파트(8개 동, 43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사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아파트의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이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및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었는데,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인 원고와 선거관리위원인 F, G, H, I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임기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이다.

나.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와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임원 선출 경위 (1)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2013. 10. 31. 만료됨에 따라 2013. 8.경부터 제7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입주민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2) 2013. 9.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J 등 70여 명이 ‘B아파트바로세우기모임’을 만들고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집행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해명을 촉구하였다.

이후 위 모임은 2014. 1. 13.부터 2014. 1. 2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입주민 서명운동을 하여 255세대로부터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직무를 태만, 유기하고 불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므로 관리규약 제35조 제6항에 의거한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