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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1. 02:57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와바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1. 0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와바골목 앞 이면도로를 대구공전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좁은 이면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옆에서 차량을 주차한 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2세)의 E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우측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0. 21. 05: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2동 2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고자 친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F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2012. 10. 22. 08:59경 대구 달서구 G 301동 1208호 F의 주거지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대구달서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이 2012. 10. 21.경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