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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6나64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5. 11:49경 원고 소유의 B 자동차(이후 C로 변경됨,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죽림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일죽 IC 부근을 서울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D 자동차가 안전거리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결과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7,590,500원, 렌터카 비용으로 1,184,500원, 차량시세하락 손해 명목으로 759,050원(차량수리비의 10% 상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3,290,625원 상당 하락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위 759,050원을 공제한 2,531,575원(3,290,625원-759,050원) 및 가치하락 평가서의 발급비용 330,000원을 합한 2,861,575원(2,531,575원 330,000원)과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수리 이후에도 원고 차량에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다

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