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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25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75,197원과 이 돈 중 33,265,03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