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257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75,197원과 이 돈 중 33,265,03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75,197원과 이 돈 중 33,265,03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