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회생채무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70,000,600원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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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광주 광산구 소재 C 둑 높이기 공사를 도급 준 사실,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위 공사를 주식회사 하림건설에게 하도급 주었다가, 이후 주식회사 하림건설과의 하도급관계를 종료하고, 주식회사 대림개발 및 주식회사 거성개발과 사이에 시공참여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직영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거성개발로부터 위 공사 중 코아넷과 녹생토 설치공사를 의뢰받고,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코아넷 5,314㎡(1㎡ 당 단가 1,900원)와 녹생토 4,992㎡(1㎡ 당 단가 12,000원)의 설치공사를 한 사실, 원고가 한 공사의 대금이 합계 70,000,600원(=코아넷 10,096,600원 녹생토 59,904,000원)인 사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0,000,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회생채무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70,000,600원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부인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공참여자로부터 공사를 요청받고 이에 따라 공사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