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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045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9. 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9275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92758 양수금 사건에서, 2009. 9. 7. ‘원고는 피고에게 3,939,581원 및 그 중 1,666,666원에 대하여 2009.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1735호, 2015하면173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 1. 3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2. 15. 확정되었는데, 그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