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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72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승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0. 8. 13:13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4번 신호대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진해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아이에스테크 주식회사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통하여 원고 차량이 주행 중이던 차로로 우회전하여 들어온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전복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1. 29. 원고 차량 매각 비용으로 1,8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5. 2. 10. 피보험자인 A에게 21,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소로에서 피고 차량이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더욱이 피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80%를 초과한

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의 총 지급액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15,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