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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3310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