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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노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긁는데 사용한 돌멩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돌멩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