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15. 4.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5. 5. 5.부터 2015. 8. 8.까지, 공사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지급기한 금액 지급률 비고 계약 시 1,000만 원 10% 설계 착수 시 기초공사 시 3,000만 원 30% 기초공사 전 골조공사 시작 시 3,000만 원 30% 기초공사 완료 후 골조공사 완료 시 2,000만 원 20% 지붕 마감작업 후 잔금 1,000만 원 10% 내부 마감공사 후 합계 1억 원
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5. 7.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5. 6. 29.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5. 5. 9.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15.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원고도 2015.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시를 기준으로 기성률은 44.61%, 기성 공사대금은 44,613,46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1) 당사자의 주장 취지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서 수회에 걸쳐 기성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