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1.14 2014가단4173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6,072,0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년~2014년에 피고1에게 총 129,695,302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중 103,623,300원을 변제받아 아직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26,072,002원(= 129,695,302원 - 103,623,300원)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피고1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1은 원고에게 26,072,002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1의 위 레미콘 대금(이하 ‘이 사건 레미콘 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2, 3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1이 충주시 D에서 피고2의 공장신축공사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2, 3이 위 공장신축공사를 위하여 공급된 레미콘에 한하여 피고1의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원고는 피고1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피고2, 3 대신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는 말을 듣고, 피고2, 3에게 위 연대보증사실이 기재된 갑 제2호증 주문(계약)서 원본을 돌려준 점, 원고는 피고1에 대한 총 레미콘 공급금액 129,695,302원 중 일부에 관해서만 피고2, 3이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피고1의 총 변제금 103,623,300원 중 피고2, 3이 연대보증한 레미콘 대금에 관한 변제금이 얼마인지도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