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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5 2016가단1180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진원이엔씨 주식회사에 39,7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6. 9.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진원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C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31.부터 2014. 12. 2.까지 6회에 걸쳐 D에게 합계 2,070만 원의 원고 회사 자금을 송금한 뒤 그 금원을 D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0.부터 2014. 11. 6.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5,092,000원의 원고 회사 자금을 원고 회사의 은행계좌로부터 피고 본인 또는 E의 계좌로 송금하여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로부터 2009. 12. 7. 1,000만 원을 변제기 2010. 3. 7.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4. 2. 20. 15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고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편취금 및 횡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편취금 2,070만 원 및 위 횡령금 25,092,000원 합계 45,792,000원 중 원고 회사가 구하는 39,7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9.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합계 1,15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0. 3.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