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 겸 전화금융 사기 범행(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보이스 피 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C은 텔 레 마케 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 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이른바 ‘ 총책’ 역할을, D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불법 차명 통장( 속칭 ‘ 대포 통장’, 이하 대포 통장이라 한다) 등을 발급 받거나 제 3 자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발급 받거나 제 3 자로부터 대포 통장 등을 모집하는 이른바 ‘ 대포 통장 모집 책’ 역할을, E은 C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인출 책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이른바 ‘ 연락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2. 10. 26. 경 중국 대련에서 E을 만 나 현금 인출 방법을 배운 후 2013. 2. 16. 경 한국으로 돌아와 F, G( 각 2014. 4. 11. 구속 구 공판) 과 E의 지시를 받아 E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13. 3. 4. 경 성명 불상의 텔 레 마케 터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C 스탠다드 캐피탈 I 대리이다.
보증서 발급비용, 공탁금, 인지세 등을 보내주면 간단하게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4.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120,000원을, 2013. 3. 5.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인지세 명목으로 450,000원을, 2013. 3. 6. L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2013. 3. 7.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인지대 명목으로 550,000원을, 2013. 3. 8. 경 N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