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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7다294752

건물등철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나,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신탁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분양관리신탁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