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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5가단374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의 지위 피고 회사는 채권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14. 4. 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컨설팅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3. 21.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계약 당사자 지위에 다툼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와 같이 기재하고, 이하 ‘C’라 한다

)와 ‘NPL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NPL'은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로 ‘부실채권’이라는 의미이다

). 제1조(목적)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구매하고자 하는 NPL 저당권 물건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고, “을”(‘C’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목적물의 명확한 정보제공, 권리분석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갑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갑이 NPL 투자 수익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2조(컨설팅 수수료) 투자 수익의 30%(부가세 별도) (이하 생략) 제3조(NPL컨설팅 수수료의 지급) 갑은 본 계약체결시 제2조에서 정한 금액의 30% 이내의 계약보증금과 30% 이내의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배당, 취하, 방어입찰 결정당일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보증금 : 1,000,000원, 잔금 : 30% 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5조(계약의 변경)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요구의 경우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NPL 저당권 취득하고 수익 완성시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기로 한다. 제6조(을 업무의 한계) 을은 계약 체결 후 갑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제공, 권리분석 등의 제반 업무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본 계약에 의거 NPL 컨설팅한 물건에 대하여 을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