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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0:55경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에 있는 화남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