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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425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B은 부친 망 C(2010. 10. 28.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골재 채취ㆍ판매업을 하던 중 2009. 6. 29.경 E, F(이하 ‘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E 등이 광산업에 필요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등을 구매하여 설치하여 주고, 망인과 B은 E 등에게 투자설비대금 657,400,000원은 2009. 12. 31.까지 지급하고, 5년 동안 매월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산기계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E 등은 그 즈음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3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E 등은 이 사건 기계의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의하였고, 망인과 B이 이에 동의하여, G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기계와 당시 망인, B 소유의 부동산 및 B 명의의 광업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4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210,000,000원을 이 사건 기계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망인 내지 B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위 대출을 위하여 망인과 G 사이에 망인이 이 사건 기계를 450,000,000원에 직접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원고는 2009. 11.경 망인과 사이에 34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0. 11. 25, 이자 연 9.3%, 지연손해금 연 18%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 B, H 소유의 부동산 및 광업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고, B은 같은 날 망인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원고 직원으로서 대출업무를 수행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