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