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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6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통된 주장 가) 피고인은 G 건물 인수를 통한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약칭한다) 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은 대부분 대출은행인 경남은 행으로부터 차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 인수를 위한 가계약 체결 이후 경남은 행 측에서 갑자기 처음에 제시한 대출조건과 다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실패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설명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서 ‘3 년 정도 지난 후에 법원 경매를 통하여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해 달라‘ 고 부탁하기만 하였을 뿐이다.

원심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F의 허위 진술만을 취 신한 것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막역한 사이이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