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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7 2018가단43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4.7㎡ 중 별지 도면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