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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구단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등기현황 원래 ① 서산시 B 전 623㎡, ② C 전 636㎡, ③ D 전 614㎡, ④ E 491㎡, ⑤ F 전 159㎡(이하 ① 내지 ⑤의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G의 소유인데, 2003.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매매계약 체결 등 1) 2003. 4. 10.자 매매계약 체결 가) 원고와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3. 4. 10.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9억 원에 매수하되, G에게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2억 원, ② 2003. 5. 10. 잔금 조로 17억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에 따라 원고 등은 계약 당일 G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승계 통지 가) 원고 등은 2003. 4. 29. J와 K(이하 ‘J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위 금원 중 2억 원은 원고 등이 G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지급받았고, 그 중 5,000만 원은 원고 등이 2,500만 원씩 안분하였다. 나) 원고 등과 J는 같은 날 G에게 ‘원고 등이 J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으니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G은 2003. 5. 21. 원고 등과 J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