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211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공사의 진행 1) 원고 및 주식회사 에이치건설, 주식회사 한백씨엔티(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하고, 원고, 에이치건설, 한백씨엔티 통틀어 ‘이 사건 시행사들’이라고 한다

)는 2007. 1. 10. 용인시 상현동 110번지 일대에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용인 사업’이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는 이 사건 용인 사업의 대표사업자를 에이치건설로 정하면서(제5조), 이 사건 시행사들의 손익분배비율을 에이치건설 40%, 원고 50%, 한백씨앤티 10%로 정하고 있다(제4조). 2) 원고 등은 공동으로 시행사가 되어 200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용인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5,210,952,828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3) 이에 따라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에 의하면, 원고 등이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 경우 피고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고, 이후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0.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시행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 세대에 관하여 한백씨엔티의 지분을 1/10로, 에이치건설의 지분을 4/10로, 원고의 지분을 5/10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추후 몇 차례 변경을 거쳤고, 2011. 1. 28. 기준 미지급 공사대금은 69억 원이었다.

나. 인천 오류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