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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3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 한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는 E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익산시 F면 일원을 산업단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E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위 토지들 및 지장물의 보상을 개시하였다. 나. 보상협의 1) 피고는 2013. 11. 15.경 원고의 대표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장물 이전보상합의서(이하 ‘이 사건 보상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3. 11. 25. 원고에게 지장물 이전보상금 10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대상지장물 :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제1조 (생략) 제2조 보상금 대상지장물의 보상금은 금 보상금으로 120,500,000원으로 한다

(금회 지급액 108,500,000원, 유보액 12,000,000원). 제4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5조 철거, 이전 등 ① 갑은 대상지장물을 2014. 5. 15.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

② 생략 * 특약사항 ① 갑이 제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② 갑이 제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상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③ 제2조 보상금 중 유보액은 갑이 제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상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때 지급하기로 한다.

C C D D 2) 피고 공사는 2013. 11. 15. 원고의 동의를 받은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장물에 관한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B에 대한 고소절차 1) 피고 B는 2014. 1.경부터 원고의 대표자(회장)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 측은 이 사건 수목의 훼손과 관련하여 피고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