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378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단, B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5. 7. 31.자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