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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78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2,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4.부터 2016. 9. 26.까지 철강재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4,652,77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4,652,7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물품대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