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2:00경 춘천시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36세)과 피고인 운영 유흥주점 경영 관리 문제에 대해 대화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승용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다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허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2017. 2. 2. 확정됨)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