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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262

강제추행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른 여러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