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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38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C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대전 서구 E 건물 202호의 소유주 F와 임차인 G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투 룸 전세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 란에 ’ 대전 서구 H‘, 사무소 명칭 란에 ’I 공인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란에 ’J‘, 전화번호 란에 ’K’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대표 서명 및 날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L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M이 보유하고 있던 위 L의 도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투 룸 전세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투 룸 전세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M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일부 음성,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피고인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L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의 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투 룸 전세계약서( 사본), 공문( 회신), 원룸 임대차 계약서 (2013.8 .30.), 원룸 임대차 계약서 (2013.9 .4.), 사실 확인서, 사실 조회 회보 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공인 중개사 L가 2013. 7. 4.까지 대전 서구 H에서 I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유지한 채 사무소 운영을 하였고, 이후에는 L의 중개 보조원 (2011. 5. 27. ~2015. 5. 22.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