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A( 남, 36세) 은 남원시 C 마을 주민이고, 피고인 B( 남, 54세) 는 위 C 마을 이장이며, 피해자 D( 여, 51세) 은 피해자 B의 처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13:36 경 남원시 E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F 면장 G를 만 나 피고인이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위 B를 C 마을 이장 직에서 해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면담하던 중, 그곳 마을회관 내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는 나가! "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4. 13:45 경 위 C 마을회관 앞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 발을 들어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찰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문 담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린 후 “ 담배 꺼 임 마, 어디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워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6회 침을 뱉었으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은 후 계속 침을 뱉는 피고인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툭 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린 후, 오른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4. 13:45 경 위 C 마을회관 앞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입에 문 담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린 후 “ 담배 꺼 임 마, 어디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워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계속해서 침을 뱉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